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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2월 11일 자 10면「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꼼수 의결 … 극우, 건물 점거 종일 소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으며 당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원회 사무실에 몰려와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인권위의 의결에 대해『안건의 주문 내용을 쪼개서 문장별로 의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처리를 시도했다. 대부분의 문장은 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네 명만 찬성해 기각됐지만 일부 위원이 수정을 제안한 문장이 채택됐다.』라며 의결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전했다. 이어『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대통령의 인권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 기사 큰 제목을「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꼼수 의결 … 극우, 건물 점거 종일 소동」라고 달았다. 인권위가 윤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꼼수 의결을 했고, 이 당시 극우가 인권위 건물을 점거해 종일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극우’는 기사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고, 맥락상 ‘윤 대통령 지지자’를 ‘극우’로 바꿔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극우’라는 표현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파의 가장 극단적인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일반 독자에겐 강한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경향, 배타성과 차별,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제목은 윤대통령의 지지자를 ‘극우’로 단정해 부정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극우’라는 낙인은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발언, 의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민주적 토론 문화를 저해하고 특정 사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정치적 분열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