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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1060 ‘화필살인(畵筆殺人)’ < 454 >「변태 빨갱이의 발악」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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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2월 17일 자 4면 만평 ‘화필살인(畵筆殺人)’ < 454 >「변태 빨갱이의 발악」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는 위 만평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몽령’ ‘부정선거론’ ‘탄핵 무효’ 등을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 대행이 본인 출신 학교의 동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희화화해 그렸다. 위 만평은 이 모든 주장을 종합해 제목을「변태 빨갱이의 발악」이라고 달았다. 문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지목하여「빨갱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그를 여성 속옷 차림의 하반신을 드러낸 모습으로 그려 변태라는 점도 강조해 그렸다.
      2월 13일에는 문 대행이 올렸다고 주장된 댓글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월 14일 ‘문 대행이 동문 카페 음란 게시물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종전에 발표했던 논평에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난 이후인 17일 자에 위 만평을 실었다. 이를 종합할 때 신문의 해당 만평은 만평의 표현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문 대행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