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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59 부친 살해 미수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구미서 …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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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5년 2월 13일 자 6면「부친 살해 미수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구미서 정신질환 여교사 범행 뒤늦게 알려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구미지역 모 중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본문에「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썼고 제목에도 「극단 선택」이라는 구절을 넣었다.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빈번하게 사용돼 왔지만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표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북일보는 또 해당 여교사를 ‘정신질환 교사’라고 특정해 보도하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 혐의자라는 인식을 낳을 위험성이 크다.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범죄학·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공격성이나 폭력성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질병 자체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이미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짓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학회는 지난 2월 공동 성명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수는 1만9766명,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수는 1만5354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교사는 물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