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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南日報 2025년 2월 12일 자 3면「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짜증나 범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忠南日報는 위 기사에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7)을 살해한 피의자 여교사가 경찰에 밝힌 초기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피의자의 병력을『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살 충동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범행 동기를『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나』서 저지른 것처럼 전했다. 흉기를 준비한 과정도『범행 당일 출근 후 학교에서 잠시 빠져나와 근처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썼으며 흉기의 제원도『식칼과 회칼 사이 길이이며 날만 16㎝에 달한다』고 상세하게 소개했다.
범행 계획을『시청각실 근처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무작위 학생을 죽인 후 자신도 따라가려 했다』고 서술했으며 범행 과정을『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던 피해자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른 후 흉기로 찌른』것으로 자세하게 전달했다. 또 피의자가『목 부위 정맥이 절단된』상태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이처럼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 준비, 과정, 결과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범행 동기는 큰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처럼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 친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끔찍한 당시 상황을 전해줘 공포와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