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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57 우울증 교사의 범행 작년 구미서도 있었다 휴직 중 3세 …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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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2월 13일 자 A08면「우울증 교사의 범행 작년 구미서도 있었다 휴직 중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2월 13일 자 12면「우울증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자살기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와 국민일보 위 기사는 각각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하늘이’의 불행한 사건과 관련해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북 지역의 또 다른 교사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려 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하늘이 사건’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8세 여아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 손에 죽임을 당해 사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위의 기사들은 ‘하늘이 사건’으로 우울증 병력을 가진 교사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온 후속 기사다.
      문제는 두 기사가 모두 제목에서 살인을 저지른 이를 ‘우울증 교사’라고 특정해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울증을 병력이 있는 교사를 ‘우울증 교사’로 일반화한 것으로 자칫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살인범죄 혐의자라는 인식을 낳을 위험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울증은 병세에 따라 그 증세가 천차만별이며, 남을 해치는 사례는 극히 일부다. 이에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지난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수는 1만9766명,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수는 1만5354명에 이른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교사는 물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위험이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