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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56 ‘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됐다 외 1건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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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2월 12일 자 1면「‘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됐다」1) 기사의 제목, 2월 13일 자 1면「폭탄 교사 교단 못 선다 여·야?정 ‘하늘이법 추진’」2)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2월 12일 자 12면「“폭탄교사 퇴출” 목소리 커지는데... 현장배제 제도 유명무실」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 2월 12일 자 2면「아이들 곁에 방치된 ‘폭탄 교사’... 교육청을 알고 있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는 각각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하늘이 살해사건’과 그 후속 보도들이다. 서울신문 기사 1)은 하늘이 살해범인 교사의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섰다”는 진술 내용 등 수사상황을, 서울신문 기사 2)는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한 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는 역시 후속 보도로 ‘하늘이 사건’으로 교육계의 교사 관리방안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헤럴드경제 기사도 ‘하늘이 살해사건’의 후속보도로 사건 직전까지 범인의 행태 등과 함께 대책마련 중인 교육 당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각 매체의 편집자가 위 기사들의 제목에 ‘폭탄 교사’라고 살인범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범이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사인 것은 드러난 사실이지만, 교사나 우울증 등의 요인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인범을 ‘폭탄 교사’라 일반화해 지칭하는 것은 자칫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사 모두가 잠재적 범죄 혐의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일보는 기사 본문에서『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이나 생활 지도 등에서 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원을 폭탄 교사라고 불러왔다.』라며『단순히 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문제가 있어 학교 구성원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보내는 ‘폭탄 돌리기’ 대상이 되는 교사를 일컫는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보도는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