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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60 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 외 1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9.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0.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1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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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16일「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 비밀링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1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검버섯, 모공 하루만에 없애는 “성분”…」제목으로 마치 피부 관련 문제들을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분’을 찾아낸 의학적 소식을 소개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특허 성분 흡수 기술로 40-60대 주름, 잡티, 검버섯 놀라운 피부 변화] 제목으로 글이 게시돼 있다. 이는 화장품 고혼진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로 의학적 치료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검버섯, 모공을 하루 만에 없앤다’고 표현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해야 효과와 변화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2주만에 “검버섯/기미/주름/잡티”를 한 번에!」라고 ‘창(窓)’을 만들어 피부 나이 타입, 이름, 나이, 연락처, 성별 등을 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돈을 주고 구입하면 되는 기성 화장품이어서 ‘비밀링크’할 이유도 없다.
      피부 문제는 피부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별도의 피부질환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이다.
      이 광고는 화장품으로 피부 트러블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효과를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