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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59 “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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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5년 1월 1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월 1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6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21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 제목으로 마치 피부 관련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학적 소식을 소개하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매경닷컴 등 3개사의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2주만에 검버섯, 기미, 주름 지운 진짜후기!] 제목으로 글이 게시돼 있다. 머니투데이의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주름 검버섯 기미 지우는 레이저 크림? 피부과 끊고 ??만 했어요.] 제목의 사용후기 글이 실려 있다.
      이는 화장품 고혼진의 새로운 제품 ‘고혼진 앰플’ 등을 소개하는 광고이다. 2주만에 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광고 제목의 표현처럼 “바르자마자 없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피부 문제는 피부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별도의 피부질환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이 광고는 화장품으로 피부 트러블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효과를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