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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8일「전립선 살린 2알! 즉시 “20대 남성기능”…」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월 8일「단 2알 먹는즉시 “전립선장애” 싹..20대처럼 기능 살린 ‘이것’ 바...」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1일「전립선 남성기능 “원상복구” 2알! 먹는즉시 바로 “...」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월 18일「2알 먹는순간 즉시 ”전립선 지구력” 싹 다 20대처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전립선사군자 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 3개사의 광고를 클릭하면 상세페이지에서 「먹는즉시 “오줌발, 남성기능” 복구 가능」제목으로 해당 제품의 요소 구성과 효능을 설명한다. 해당 제품은 전립선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식물 사군자에서 추출한 분말과 지구력 증진을 돕는다는 옥타코사놀,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 주원료로 혼합한 복합 제제라고 설명한다. 2주 복용 후 임상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약해진 배뇨 기능, 성기능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뇨 기능 정상화가 발기부전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오인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선닷컴의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먹자마자 20대 전립선처럼 되살아났습니다」제목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하는 PSA의 수치를 낮추는 식물 사군자에서 추출한 분말이 중요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건강기능식품인 전립선사군자의 임상적 효과를 제시한다.
광고 제목에서는 ‘2알 먹자마자 전립선이 20대 기능’이라고 제품 2정을 복용하면 마치 단방약인 양 “즉시 해결”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최소 2주간은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 제목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치료제의 효능이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