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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21일「“72억 로또1등” 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72억 로또1등” 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라는 제목으로 로또 1등 당첨된 여교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클릭을 유도한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서울의 한 IT회사의 프로그램개발자인 여성이 로또 1등에 2번 당첨이됐으나 총 42억 원의 당첨금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해당 여성은 평소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로또 번호를 분석해 매주 구매하는 게 취미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번호를 줘서 로또에 당첨되도록 했다고 기술했다.
로또 본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사기’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생성된 로또 예상 번호를 이용해 로또에 당첨된 해당 여성과 그 지인들의 당첨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불복한 해당 여성은 자신이 분석한 로또1등 당첨 예상번호를 제시하는 창(窓)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결국 당첨 예상번호를 생성하는 업체의 영업 광고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스스로 분석한 예상 당첨번호를 이용했다는 알 수 없는 여성을 ‘로또 1등 당첨 女교사’로 예시하며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해 로또 당첨 예상번호 판매영업을 하는 이런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