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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19일「걷기 대신 이 운동, 매일 5분하면 “강철무릎” 될 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걷기 대신 이 운동, 매일 5분하면 “강철무릎” 될 수…」제목으로 걷는 것보다 무릎 건강에 더 이로운 다른 운동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제목을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네이버포스트 글이 나온다. 무릎 건강에 이로운 콘드로이친 우슬 등 요소들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이들 요소가 골고루 들어간 무릎 관절 관련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1위와 2위를 소개하고 글을 마친다. 무릎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기능식품 판매 광고이다.
결국 ‘매일 5분하면 강철무릎이 될 수 있는 운동’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무릎 관절에 이로운 여러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 광고일 뿐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