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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53 흡연자 83%, 폐 속에 ??기생충 나와..충격!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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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월 16일「흡연자 83%, 폐 속에 ??기생충 나와..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16일「흡연자 83%, 폐 속에 ??기생충 나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16일「흡연자 83%, 폐 속에 ??기생충 나와..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흡연자 83%, 폐 속에 ??기생충 나와..」제목으로 많은 흡연자들의 폐 속에 특정 기생충이 서식하는 것처럼 주의를 끈다.
      제목을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한 번이라도 펴봤으면 니코틴 찌꺼기는 쌓여 있다.(+현직 약사의 후기)} 타이틀 아래 48세 현직 약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흡연과 금연 경험담을 기술한다. 그는 감춤처리한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흡연자 83%의 폐 속에서 특정 기생충이 검출되는 의료적, 과학적 근거나 사례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흡연으로 인한 폐 속 니코틴과 관련해 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을 언급한다. 나중에는 상세 광고페이지가 [딱딱한 요산 녹이고 통풍 완치했네요] 제목의 전혀 다른 내용의 글로 바뀌어 있다.
      결국 광고 제목 ‘흡연자 83%, 폐 속에 ??기생충…’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니코틴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제품의 판매를 위한 간접 광고일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된 표현의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