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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월 16일「오늘 아침 충격적인 사건: 한국인의 반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광고는 배우 이정재 씨 사진을 내세워 마치 한국은행이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이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관심을 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눈길을 끌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이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한국은행이 JTBC 생방송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정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목을 단 파이낸셜뉴스 생활/문화면 기사처럼 꾸며 광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소한 이유는 이정재가 ‘누구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누설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 없는 설명을 이어간다. 이정재와 jtbc 안나경 여자 아나운서가 생방송 대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이정재가 돈을 쉽게 버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언급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정재가 누구나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생방송 도중 안나경 아나운서에게 34만9600원을 달라고 해 ‘Delph Cash 플랫폼’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휴대폰을 돌려줬다. 20분 뒤에 열어보니 가입금 34만9600원이 41만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한다.
안나경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정재는 “수익을 인출하지 않으면 예치금 34만9600원으로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년 1월 14일자 이정재-안나경 대담 기사 형식을 가장한 이 광고에는 짧은 머리의 안경을 쓴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김동혜 뉴스편집자 사진을 싣고, 맨 아래쪽에 파이낸셜뉴스 ‘신진아 기자’의 바이라인까지 달아놓고 있다. 기사 게재 날짜는 광고를 게시하는 날짜에 맞춰 수시로 바뀐다. 물론 파이낸셜뉴스 사이트에선 이런 기사는 검색되지 않는다.
유명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려 한 이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가 2023-4027 이후 11차례 지적한 허위 광고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에서 시작해 영화배우 송중기, 김무열, 마동석의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유명 배우 및 아나운서의 실명과 사진,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모조리 도용한 이 같은 범법 광고를 언론사들이 자사 사이트에 노출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682ca187161d3f08&uy3ubftvh0u6o8=be79ba56dbb5e0e758f7b0bc9dab1217&cusduxj27i=3335735&xnfrr0ncac=31145&zsmoi87pih9=trace.popin.cc&lzzgnpz8d=c92aad1999f497c1a6c2ff886123e07c&Q09ORklH=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