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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49 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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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2월 25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2월 28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2월 29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월 14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900배 오를 코인’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정보게시판의 [월 200만원 벌던 30대女 “매월 5천만원 수익”…] [하락장에서도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재테크! 노하우 공개할게요^^] 타이틀 아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소개한다. ‘위드플러스’ ‘최강코인디렉터’란 정보제공업체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코인을 매수할 것 등을 조언한다.
      이들 업체는 진행 중인 ‘10억 가치의 가상화폐 무료추천’ 이벤트, ‘급등코인 무료추천’ 이벤트에 참여 신청할 것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창(窓)’을 제시한다.  
      이처럼 10억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거나 9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과장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또 “손실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7172f38fab63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