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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월 7일「서울 상도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10일「서울 상도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10일「서울 상도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0일「서울 상도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5일「서울 상도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서울 상도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으로 서울 상도역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양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상도역 헤리언트42’ 역대급 최자가 분양가에 입주자 몰려] 제목 아래 해당 ‘상도역 헤리언트42’를 소개한다.
서울 상도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7개 동 1066세대로 건설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것이다. 2025년 1월말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된 리스크 없는 지주택으로 분양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풀퍼니처,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장점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설명했다. 분양가 등을 알아보려면 문의전화와 방문예약 ‘창(窓)’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하면서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날짜, 시간 등을 기입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20년 전 분양가’로 표현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급이나 분석된 시세 전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분양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독자나 수요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