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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15일「‘영구적 발기부전’ 보상금 수천억...“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영구적 발기부전’ 보상금 수천억...」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문제로 수천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제목을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네이버포스트에 실린 작성자 ‘백광교 SD 56’의 글이 게시돼 있다. [남성식품, 잘못 먹다간 영구적 장애 일으킨다..(약사의 발기부전 탈출기)+실제 경험담] 제목으로 48세 현직 약사의 경험담이 장황하게 진행된다.
이 약사는 약사면허증을 올려놓고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남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면서 “광고협찬을 받지 않으니 문의하지 마라”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그는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의 저하 때문이라면서 혈관 확장 등에 효과가 있는 고함량 아르기닌 등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글 말미에 “1위 제품명, 개인의상태를 진단해 달라는 개인 쪽지, 메일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1순위 제품(C사) http://naver.celo, 2순위 제품(Y사) http://bit.ly/641HM이다”고 슬쩍 소개하고 마친다. 해당 제품들은 각각 남성 성기능 개선을 돕는 Cellovis 테스토민, 코오롱제약 제품이다.
결국 남성의 성기능 개선 관련 기능식품의 광고로 광고 제목의 ‘영구적 발기부전 보상금 수천억’ 표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미끼로 보인다. 전혀 엉뚱한 제목과 내용의 광고 게재는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