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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2일「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월 3일「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경향신문의 위 광고들은 남성 성기능 보조제인 ‘비아그라’가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키는 부작용을 알리는 것처럼 눈길을 끈다.
제목을 클릭하면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남성 건강식품, 더 이상 과대광고에 속지 마라] 제목으로 현직 약사의 발기부전 탈출기 형식의 글이 실려 있다.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의 저하 때문이라면서 혈관 확장 등에 효과가 있는 고함량 아르기닌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정작 ‘비아그라가 영구적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한 망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발기부전 치료제가 영구적 발기부전을 초래한다는 근거는 아직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다.
‘비아그라가 영구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의 제목에 ‘뉴스속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도 광고와 뉴스를 혼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