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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38 신차 장기렌트,리스 신년맞이 재고처리..40%할인!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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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월 3일「신차 장기렌트,리스 신년맞이 재고처리..40%할인!」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3일「신차 장기렌트,리스 신년맞이 재고처리..40%할인!」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6일「신차 장기렌트,리스 신년맞이 재고처리..40%할인!」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7일「신차 장기렌트,리스 신년맞이 재고처리..40%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신차 장기렌트,리스 신년맞이 재고처리..40%할인!」제목으로 신차의 장기 렌트나 리스에 40% 할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클릭해 광고상세페이지로 가면 [신차 구매보다 50% 싸다..] 타이틀 아래 자동차 리스업체인 ‘와이런카’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장기 렌트나 리스 관련 영업 내용을 설명한다. 이 업체는 ‘1월달 30% 특가할인 차종’의 목록과 가격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를 안내하지만 ‘40% 할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제목과 내용에서 언급하는 ‘50% 싸다’ ‘30% 특가할인’ 표현도 정확한 가격 판단에 혼동을 줘 소비자들로하여금 믿기 어렵게 한다.
      이같이 과장된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