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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31 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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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2월 28일「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28일「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8일「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월 1일「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3일「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군포,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으로 군포시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양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GTX-C 개통시 강남까지 10분 대!] 제목 아래 해당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을 소개한다.
      해당 아파트는 군포시 당정동 금정역 인근에 위치한 1,072세대 대단지아파트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 주거환경 등은 물론 계약금 5%로 초기 부담금이 적은 장점 등을 내세웠다. 이어 분양가 알아보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문의사항 등을 기입한 뒤 분양가 등 각종 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20년 전 분양가’로 표현된 파격적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분양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독자나 수요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