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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19 김정은, 러 파병군에 “동무들 용기백배 싸워주오!” 신년 편지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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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20일「김정은, 러 파병군에 “동무들 용기백배 싸워주오!” 신년 편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20일 오전 9시 16분에 송고한「“용기백배하라”…김정은, 우크라전 파병군에 신년 메시지」제목의 기사 가운데 뒷 부분 4개 문장을 삭제하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