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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18 “나 오늘 죽을 것, 너랑 성관계 해야겠다” 여자화장실서 女 급습한 군인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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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월 12일「“나 오늘 죽을 것, 너랑 성관계 해야겠다” 여자화장실서 女 급습한 군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뉴스1이 2024년 1월 11일 오전 11시9분에 송고한「“나 오늘 죽을 것, 너랑 성관계 해야겠다” 여자화장실서 女 급습한 군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일부 수정을 거쳐 전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