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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17 “우크라 남겠냐” 묻자 북한군은 고개 끄덕였다…심문 동영상 공개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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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13일「“우크라 남겠냐” 묻자 북한군은 고개 끄덕였다…심문 동영상 공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월 13일「생포된 北군 “여기 남고 싶다”…젤렌스키, 심문영상 공개」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1월 13일「젤렌스키, 생포 북한군 영상 공개…“여기 살고 싶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측에 사실상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는 등의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앞서 2025년 1월 13일 오전 5시 4분에 송고한「젤렌스키, 북한군↔우크라군 교환 제의…북한군 “여기서 살고싶어요”(종합)」제목의 기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기사는 연합 기사의 앞 부분 두 문장을 하나로 묶은데 이어 본문 중 한 문장을 삭제했고,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는 한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문장의 배열을 바꿨다. 국민일보 기사는 앞 부분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