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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16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어” 외 4건

1.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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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5년 1월 12일「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어”」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2일「생포된 20세·26세 북한군 포로 “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어”…국정원 통역지원」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12일「국정원이 붕대감은 북한군 포로 통역…“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었다”」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월 12일「“전쟁이 아니고 훈련인줄 알았다”…붕대감은 20대 북한군, 우크라에 생포」제목의 기사」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월 13일「2005년생 북한군 포로 “참전 아닌 훈련인 줄 알았는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12일 오전 9시 19분에 송고한「붕대감은 북한군 포로 “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어”…“국정원 통역지원”」제목의 기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신문과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스는 연합기사에서 리드 부분을 고치고 각각 6개, 5개, 2개 문장을 삭제했다. 매경닷컴은 한 문장의 순서를 앞 뒤로 바꾸고 일부 문장의 술어만 고쳤으며, 문화일보는 리드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