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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월 10일「러 파병 북한군, 그저 파리 목숨…“지뢰제거차량 대신 투입”」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월 10일「“북한군을 인간 지뢰탐지기로 투입”…우크라 주장」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10일「러 파병 북한군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돼…“‘고기분쇄’ 전략”」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0일「“러 파병 북한군은 인간 지뢰탐지기…생포보다는 죽음 택해” 우크라이나 돌격대 증언」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월 11일「“파병 북한군, ‘인간 지뢰탐지기’ 전락…지뢰밭 걷기 투입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10일 오후 3시 17분에 송고한「“러 파병 북한군, 지뢰밭 걷기 투입…‘인간 지뢰탐지기’로 이용”」제목의 기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경닷컴, 국민일보 기사는 연합 기사에서 리드를 고치고 각각 2개, 8개 문장을 삭제했고, 문화일보 기사는 리드와 중간 부분을 고치고 4개 문장을 삭제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연합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겼으며, 헤럴드경제는 리드만 고치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