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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1월 4일「러·우크라 군인 맨몸으로 칼싸움 혈투…마지막 말은 “엄마, 안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4일「“엄마, 안녕”…‘칼싸움’ 벌이던 우크라군, ‘싸움 멈춰달라’ 간청 후 수류탄 자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와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4일 오후 10시 26분에 송고한 「첨단무기 속 백병전…러·우크라 군인 처절한 칼싸움」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만 약간 변형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