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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2월 27일「우크라, 북한 병사 생포 정황…“확인되면 파병 이후 최초 사례”」제목의 기사, 신아일보(shinailbo.co.kr) 12월 27일「우크라, 북한 병사 1명 생포… 사실 확인되면 최초 사례」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12월 27일「[속보]우크라, 북한 병사 1명 생포한 듯…사실 확인되면 최초」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등 3개 신문이 2024년 12월 27일 송고한 위 기사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최초로 생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9시 01분에 송고한 「우크라, 북한 병사 1명 생포한 듯…사실 확인되면 최초 사례」제목의 기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연합 기사에서 리드를 고치고 본문 중 두 문장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일부 문장 술어 등을 살짝 비틀었다. 신아일보는 문장 일부를 삭제한 채 그대로 실었고 국제신문은 문장 일부를 삭제하고 한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뿐 사실상 연합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