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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11 “그리운 조선, 정다운 어머니 품떠나…” 사망한 러 파병 ‘북한군’의 손편지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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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2월 25일「“그리운 조선, 정다운 어머니 품떠나…” 사망한 러 파병 ‘북한군’의 손편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12월 25일 오전 9시 51분에 송고한 「“어머니품 떠나 로씨야서 생일 맞는…” 사망 북한군의 손편지」제목의 기사에 리드만 새로 붙이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묶었을뿐 사실상 연합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