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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10 ‘한남동 CES’?…탄핵 찬반집회에 AI 기술까지 총동원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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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월 11일「‘한남동 CES’?…탄핵 찬반집회에 AI 기술까지 총동원」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월 11일「尹이 부르는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AI기술 동원한 찬반집회」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1일「“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 윤석열 노랫소리…알고보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가 등장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한 유튜버가 걸그룹의 곡 ‘나는 아픈 건 딸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라는 패러디 영상물의 견본 이미지(섬네일)를 올리고 사진 설명 뒤에 출처를 ‘유튜브 캡처’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24년 9월 SNS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용할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계정이나 채널의 정식 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 2025년부터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도 ④항에서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갖는 언론매체는 저작권을 선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은 언론 보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