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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08 스트레스 끝에 자살한 공사장 관리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외 7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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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12월 29일「스트레스 끝에 자살한 공사장 관리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9일「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法 “다른 원인 없어 유족급여 대상”」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29일「공사현장 감독하다 스트레스로 투신…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29일「공사현장서 스트레스 시달리다 투신… 法 “유족급여 지급해야”」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9일「현장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관리직, 법원 “공단은 유족급여 지급하라”」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2월 29일「건설 현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 끊어…법원 “산업재해 인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9일「공사현장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한 감독관… 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제목의 기사, 시민일보(siminilbo.co.kr) 12월 29일「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현장 관리직 직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는「자살」, 이데일리와 한겨레는 자살과 동일한 의미인「목숨 끊은」과「스스로 목숨 끊어」란 문구를 각각 표제에 사용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일보는「극단 선택」이란 용어를, 뉴스1과 아시아투데이는「투신」이란 표현을 주 제목에 씀으로써 자살의 방법까지 드러냈다.
      판결을 다룬 기사라 하더라도 자살이나 자살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부정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보도 시 자살을 부각하기보다 ‘사망’ 등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극단 선택」이나「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도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