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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2월 25일「성탄절 이브, 파출소에서 총 맞고 숨진 경찰관...극단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경남신문(knnews.co.kr) 12월 27일「군 선임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가해자는 집유」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12월 29일「선임병 부당 지시·성적 모욕에 20대 극단 선택…가해자는 집유형 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부산 해운대의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총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경남신문과 국제신문의 기사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혀 목숨을 끊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제목에「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극단 선택’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