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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06 ‘세코 노동자 극단 선택’… 노동부, 재단 근로감독 외 1건

1.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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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knnews.co.kr) 2025년 1월 16일「‘세코 노동자 극단 선택’… 노동부, 재단 근로감독」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1일「부산 경찰관 또 총기 사망, '극단 선택 추정'…한 달 새 두 번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1월 1일 발생한 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기사는 부산 지구대에서 또다시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는「극단선택」을 제목으로 뽑았다. ‘극단 선택’은 ‘자살’의 대체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돼왔으나,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표현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2024년 11월 내놓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자살 사건을 가급적 다루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