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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05 ‘3개월 계약’ 통보받고 극단선택.…정의당 ‘대책마련’ 촉구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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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월 9일「‘3개월 계약’ 통보받고 극단선택.…정의당 ‘대책마련’ 촉구」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월 10일「이란 “간첩 혐의로 수감 중이던 스위스 국적자 자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4일「“성폭행범 말과 다른데?” 12살 추궁한 英경찰...결국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15일「성폭행 피해 12살 영국 소녀…경찰 조사 받은 후 결국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월 15일「[2보]춘천서 70대 흉기에 찔려 사망…용의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15일「춘천서 70대 흉기에 찔려 숨져…용의자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월 15일「춘천 주택서 70대 숨진 채 발견…60대 살인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정의당 경남도당이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첫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한 50대 김모 경비노동자의 사망 관련 대책 마련을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남도당은 사망한 김씨가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경남관광재단이 용역을 맡긴 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재단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3개월 근로계약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괴로워하다 극단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이데일리와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성폭행을 당한 12세 영국 소녀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사람들이 날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조명하면서 제목에 역시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강원일보와 서울신문, 조선닷컴은 15일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70대 살인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용의자가 사건현장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표현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인용, 이란에 수감돼 있던 스위스 국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하면서 ‘자살’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제목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