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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12월 16일「“유치원생 딸 보러 가겠다”…‘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채업자를 구속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사진을 통해 30대 엄마의 사인이 자살임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으면 죽어서도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목이나 본문에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유가족은 물론, 자살을 생각하는 독자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독자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모방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동기 역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