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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2월 23일「‘투자 사기’ 1억 날린 엄마, 두 자녀 잠든 방에 ‘번개탄’ 극단 시도」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na.co.kr) 12월 23일「주식 사기 피해에 극단 선택 시도…아들 숨지게 한 40대 중형」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3일「주식투자 사기로 1억 날리자…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7년’」제목의 기사, 중도일보(joongdo.co.kr) 12월 23일「천안법원, 주식리딩방 피해 비관 자녀 살해 등 40대 여성 ‘징역 7년’」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3일「금융투자 사기로 남매와 극단선택 40대 주부 ‘징역7년’」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12월 23일「투자사기 비관 자택서 번개탄…아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3일「아들·딸 잠든 방에 몰래 번개탄 피운 엄마…범행 이유는」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3일「‘주식투자 사기’로 1억 날린 엄마, 극단 시도…아들 숨지고 딸 장애」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2월 23일「자녀 목숨 빼앗는 부모들…전문가 “소유물로 보는 관점 바뀌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비관해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자살 시도 방법이나 동기를 공개했다.
뉴스1, 대전일보, 이데일리 등 3개 매체는 제목과 본문에, 연합뉴스,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세계일보 등 4개 언론사는 본문에 자살 시도 방법인 ‘번개탄’을 각각 명시했다. 또 뉴스1,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대전일보, 헤럴드경제 등 6개 언론사는 제목과 본문에, 이데일리와 세계일보는 본문에 ‘투자 사기’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적시함으로써 자살 동기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제목에 ‘극단선택’을, 뉴스1,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세계일보는 본문에 ‘동반자살’이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극단선택’은 자살은 선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며, ‘동반 자살’은 엄연한 살해 행위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보도준칙 4.0」은 자살 방법과 장소, 동기 등을 적시하지 않도록 하고, 극단선택과 동반 자살 등도 부적절한 용어라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