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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12월 18일「전북교육청노조 “직장 내 괴롭힘에 공무원 스스로 목숨 끊어”」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2월 18일「3년차 교육공무원의 갑작스러운 죽음…노조 “업무과중, 괴롭힘 확인”」1), 12월 19일「“나랑 근무하니까 죽겠죠” 폭언 계속되자, 교직원은 실제 죽음을 택했다」2)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12월 18일「3년차 교육공무원의 죽음···노조 “업무 과중·괴롭힘” 주장」제목의 기사, 전북일보(jjan.kr) 12월 18일「폭언·갑질 때문에?…전북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 전라일보(jeollailbo.com) 12월 18일「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극단적 선택…진상조사하라”」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9일「“저연차 공무원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전북교육청 감사 착수」1) 제목의 기사, 12월 20일「“정신 나갈 만큼 폭언” 40대 교직원 사망…녹취 파일에 유족 ‘충격’」2) 제목의 기사와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9일「“죽겠네, 아주 징글징글”…죽음 택한 교직원 휴대폰 속 녹음파일 ‘충격’」제목의 기사와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0일「스스로 목숨 끊은 3년차 공무원…“업무 과중에 행정실장의 폭언까지 시달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2월 20일「“징글징글하다”·“하시라고요” 저연차 공무원 또 사망…녹취록 속 상사 ‘짜증’」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북도 내 한 초등학교에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과 본문을 통해 사망 원인과 방법 등을 적시했다.
위 기사들은 초등학교 근무 3년차인 40대 공무원이 자살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연합뉴스와 서울경제는 ‘스스로 목숨 끊어’를, 뉴스1-2는 ‘죽음을 택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극단 선택’을 각각 제목에 올려 사인이 자살임을 공개했고, 뉴스1-2, 이데일리-2,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기사는 이에 더해 유서 내용과 사진도 함께 소개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충동을 줄 수 있으며,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