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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97 창단 45주년 만에 처음 신년음악회 취소한 수원시향... ‘벙어리 냉가슴’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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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kgnews.co.kr) 2025년 1월 16일「창단 45주년 만에 처음 신년음악회 취소한 수원시향...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기사는 수원시가 신년음악회를 클래식 위주에서 대중음악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45년 전통의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수원시향이 상급기관인 수원에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애만 끓고 있다는 의미로「벙어리 냉가슴」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그러나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며 ‘벙어리 냉가슴’은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비판해왔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