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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omin.co.kr) 2025년 1월 1일「애도기간 지정에 연말연시 특수 사라진 자영업자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 한스경제(hansbiz.co.kr) 2025년 1월 12일 「돈벌이에 눈먼 코인 거래소...윤리의식 실종된 ‘묻지마 상장’ 만연 [The SIGNAL]」기사의 제목, 내외일보(naewoeilbo.com) 1월 14일「세종시, 관급공사 눈먼 돈이라는 옛말 재현 - 혈세 줄줄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북도민일보 기사는 연말연시 겹악재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면서「…벙어리 냉가슴」이란 제목을 올렸다. 탄핵 정국에 이어 여객기 참사로 인해 신년 특수도 사라진 자영업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벙어리’라는 말 자체가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며 ‘벙어리 냉가슴’은 장애와 장애인을 비하하는 속담이다. ‘냉가슴’이란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뜻을 전할 수 있다.
한스경제 기사는 주요 거래소에 백서 없는 코인이 상장되고 있어 상장 기준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의무 제출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심사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한스경제는「돈벌이에 눈먼 코인거래소」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내외일보는 세종시 노장리 일대 도로공사 감사결과 혈세 낭비가 드러났다면서 「…관급공사 눈먼 돈…」이란 제목을 사용했다.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은 상태를 ‘눈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트릴 수 있기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