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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1월 20일「흉기 든 강도와 맞서 싸운 여직원…누리꾼들 “용감하나 위험한 행동”」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베트남 박닝성 띠엔유시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조명한 것이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엑프레스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18일 밤 박닝성 띠엔유시 한 남성이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협박하며 돈과 물품을 강탈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고 가게를 지키던 여직원은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했으나 지갑과 화장품을 빼앗겼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VN.엑프레스가 공개한 CCTV 캡처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여직원은 오른손에 칼을 든 강도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다 떠밀려 넘어진다. 이 과정에서 범인 손에 들린 식칼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같은 영상은 독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등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법 행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