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93 온몸에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숨 안 쉰다‘ 신고한 아버지 구속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월 21일「온몸에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숨 안 쉰다‘ 신고한 아버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된 사실을 전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한 구석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양 손을 들어올려 방어하려는 어린이와 소리치며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든 어른의 실루엣이 담긴 그래픽을 게재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다. 아동학대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래픽 게재는 독자들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할 때 선정적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