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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5년 1월 15일「천안시 아동학대 아동 본인 신고율 매년 증가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는 최근 4년간 천안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분석 결과 아동 본인의 신고율이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얼굴과 팔뚝이 온통 멍투성이인 소녀가 성인 남성의 손에 팔목을 잡힌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올려다보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다. 아동학대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할 때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