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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월 15일「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여성 “혐의 인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지난 해 11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인 30대 B 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단 소식을 보도했다.
뉴스1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흉기를 움켜 쥔 사람과 그 앞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그려진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이미지는 독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등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법 행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