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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90 “생리대까지 찍었다” 女교사 ‘몰카’한 고3 학생들…그 중 SKY대 합격자… 외 3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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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월 8일「“생리대까지 찍었다” 女교사 ‘몰카’한 고3 학생들…그 중 SKY대 합격자도 ‘충격’」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월 8일「‘치마 아래 카메라’ 여교사 촬영…“고3 세명이 팀플, 그 중 SKY대 합격도”」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월 9일「“치마 아래 손이” 여교사 ‘몰카’ 고3들…“SKY 합격”」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9일「“치마 아래 휴대폰 렌즈가”...여교사 ‘불법촬영’ 고3들, SKY 대학 합격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수백건의 불법 촬영을 해온 사실을 JTBC ‘사건반장’을 인용해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8명의 여교사가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으며 직접 가담한 가해자는 3명의 학생으로 주동자 A군의 휴대전화에서 300개 이상의 불법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여교사뿐 아니라 다른 일반인의 불법 촬영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전하며 위 매체는 원피스를 입은 보건교사의 스커트 밑으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촬영하는 재연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재현해 보여주는 편집은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쾌감과 불편함,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