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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2월 27일「“노숙인에 30달러 주고 신종 마약 실험”… 멕시코 카르텔이 벌이는 일」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노숙인들을 신종 마약 개발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펜타닐 흡연 사진을 실었다.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노숙인 일부가 숨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사진에선 한 남자가 사탕처럼 알록달록하게 생긴 막대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사진 설명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펜타닐을 피우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중독성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펜타닐 흡연 사진을 언론이 여과 없이 노출할 경우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