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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88 컬트의 제왕 데이비드 린치 감독 별세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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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월 17일「컬트의 제왕 데이비드 린치 감독 별세」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17일「‘컬트의 제왕’ 데이빗 린치 감독 별세…향년 78세」기사의 사진, 일간스포츠(isplus.com) 1월 17일「‘컬트의 제왕’ 데이빗 린치 감독, 78세로 타계 [종합]」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월 17일「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 감독 데이비드 린치 별세」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7일「‘트윈픽스’ 만든 ‘컬트의 왕’ 데이비드 린치 감독 별세」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17일「악몽을 헤집어 인간을 보여주다... '컬트 영화의 대부' 데이비드 린치 별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컬트 영화의 거장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7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린치 감독이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일부 기사는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흡연 사진, 특히 유명인의 흡연 사진은 일반 독자는 물론 청소년에게 모방 충동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