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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87 광주·전남서 마약 투약한 내·외국인 잇따라 적발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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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mdilbo.com) 2025년 1월 16일「광주·전남서 마약 투약한 내·외국인 잇따라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면서 자신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주사기 안에는 흰색 액체가 담겨있고 사진 뒤에는 백색 결정체가 희미하게 보인다.
      마약 관련 기사에 투약용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마약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