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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mdilbo.com) 2025년 1월 16일「광주·전남서 마약 투약한 내·외국인 잇따라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무등일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면서 자신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주사기 안에는 흰색 액체가 담겨있고 사진 뒤에는 백색 결정체가 희미하게 보인다.
마약 관련 기사에 투약용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마약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