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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86 伊밀라노 미세먼지 줄이려 실외 흡연 금지 외 9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9.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0.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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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월 1일「伊밀라노 미세먼지 줄이려 실외 흡연 금지」기사의 사진, 대경일보(dkilbo.com) 1월 1일「‘미세먼지’ 초강수 둔 밀라노… “새해부터 실외흡연 전면 금지”」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일「“길거리서 담배 피우면 벌금 37만원”…실외 흡연 금지한 ‘이 도시’ 어디?」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5일「‘길거리서 흡연시 벌금 최대 36만원’..실외 흡연 금지한 ‘이 도시’」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8일「[팩플] 파킨슨 병 치료제로 ‘작심삼일’ 금연 막을 수 있을까」 제목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8일「파킨슨 치료제로 담배 금단증상을 치료한다」 제목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11일「“담배 피우면 멋있는 줄 아니?”는 안 먹혀... 어른의 말하기엔 기술이 필요하다」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2일「“냄새 안 나고 좋은데?” 버릴 땐 어떡하려고…넘쳐나는 일회용 전자담배 쓰레기 [지구, 뭐래?]」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3일「50대 운전자 가로수 들이받고 횡설수설..알고보니 ‘대마’ 흡연」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월 14일「글로벌 담배회사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새해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실외 흡연을 할 경우 최대 3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초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중앙일보와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파킨슨병 치료제가 담배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기사는 데이비드 예거의 ‘어른의 영향력’이란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맡은 광고 대행사 담당자 알렉스 보거스키의 사례 등을 예시하며 교복을 입은 채 흡연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회용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되짚으며 1회용 전자담배의 흡연장면을 게재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운전 중 사고를 낸 남성의 차량에서 대마가 발견돼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자담배를 피고있는 남성의 사진을 게재했다.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여서 글로벌 담배회사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자담배 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