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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85 40년 친구 산 채로 저수지 유기한 ‘전과 7범’…챙긴 돈은 12만원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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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2월 17일「40년 친구 산 채로 저수지 유기한 ‘전과 7범’…챙긴 돈은 12만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2011년 충북 진천에서 40대가 말다툼 끝에 4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 본문 중간 제목에서「쇠망치로 살해」라며 범행 흉기를 적시했고 장도리를 든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첨부했다.    본문에서도『길이 약 40㎝의 쇠망치를 들고 좌대 방 안으로 들어가 A 씨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다시 쇠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려쳐 두개골 함몰로 사망하게 했다』라며 잔혹한 살해 장면을 기술했다. 또『시신을 버리기 위해 뒷산에서 주워 온 10㎏짜리 돌을 A 씨 배 위에 올려놓고 나일론 끈으로 양손, 다리, 몸통을 함께 묶었다』며 시신 유기 행각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비록 과거 사건의 재조명이 기사의 취지라고 하더라도, 참혹한 범죄 내용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