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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22일「도끼로 서로 손가락 찍었다…‘억대 산재금’ 타먹은 외노자 수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22일「도끼로 손가락 ‘쾅’…불법체류자 산재비자 대가 5억 챙긴 일당」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2일「“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고의로 자른 외노자들, 딱 걸렸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월 22일「도끼로 손가락 찍었다…5억 빼먹은 외국인 근로자 '검은 수법'」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월 22일「“도끼나 돌로 손을~”…‘고의로 절단’ 외국인 노동자, 산재 위장해 보험금 챙겼다」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월 22일「“도끼로 손가락 잘라”…‘조폭 영화’ 같은 외국인 자해 산재 사기 브로커」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월 22일「도끼·돌로 손가락 절단…산재 보험금, 비자 받아챙긴 외국인 일당 검거」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2일「“도끼로 손가락을…” 고의로 신체 훼손, 보험금 타낸 외노자들 딱 걸렸다」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22일「도끼로 손가락 자르고 산재 신청…보험금·비자연장 노린 외국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중 다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5억원 상당의 요양ㆍ휴업 급여를 타내도록 도운 30대 내국인 남성 A씨와 우즈벡 출신 외국인 15명 등 16명이 검거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도끼로 서로 손가락 찍었다’, ‘도끼로 손가락 ‘쾅’’, ‘도끼로 손가락 찍었다’, ‘도끼나 돌로 손 고의로 절단’ 등 잔인한 범행 수법과 도구를 표제에 올렸다.
이런 제목 달기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으로, 자칫 모방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