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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83 “시신 훼손 후 치킨 시켜 먹어”…7살 아들 살해한 부모 만행 ‘경악’…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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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월 15일「“시신 훼손 후 치킨 시켜 먹어”…7살 아들 살해한 부모 만행 ‘경악’[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뉴스속 오늘」이란 코너를 통해 2016년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기사는「“시신 훼손 후 치킨 시켜 먹어”…7살 아들 살해한 부모 만행 ‘경악’」이란 제목부터 사건의 패륜성을 자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본문에서도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최씨는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기는 90㎏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최군은 당시 16㎏에 불과할 만큼 왜소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군의 시신 일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했다. 또 다른 시신 일부분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나눠 버렸다. 부부는 또 최군이 숨진 다음날 함께 치킨을 시켜먹기도 했다.’며 패륜적 폭력 행위를 여과없이 전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범죄다. 언론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