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82 ‘분신자살 시도’…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5년 구형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6일「‘분신자살 시도’…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5년 구형」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7일「“낙태 실패해서 낳았다” 모친 막말에 자살 시도..오은영 “子 감정에 공감하라” 조언 (결혼지옥)」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1월 7일「해남경찰서, 바다로 자살시도 한 요구조자 인명구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면서 제목을 ‘분신자살 시도’라고 달았다.
      스포츠조선은 TV프로그램 ‘결혼지옥’에 출연한 30대 남성의 사연은 전하면서 ‘모친 막말에 자살 시도’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도 ‘한강 다리에 가서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 신병을 비관해 바닷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30대 여성을 경찰관이 긴급 구조했다면서 ‘바다로 자살시도’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자살과 관련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루지 않아야한다. 비록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등을 노출하지 말아야 하며 제목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